중앙사회복지연구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회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 복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사회와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1. 본 회의 명칭은 「중앙사회복지연구회」라 한다.
2. 본 회의 영문표기는 「THE ACADEMY OF CHUNGANG SOCIAL WELFARE」라 하고 약칭은 A.C.S.W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당해 연도 회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사회와 복지에 관한 학술, 연구, 교육 및 훈련
2. 국내·외 학술정보교류 사업
3.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학술 대회 개최
4. 학회지 및 학술 자료의 발간
5. 회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 기관에서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사회와 관련한 학문 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2)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위 학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현재 활동가로 활동하는 사람
2. 준회원은 사회와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이사회에서 추대된 사람으로 한다.
4. 단체 회원은 사회와 복지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 중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2. 제1항의 회원의 권리는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정관 준수의 의무
2)학회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의 의무
3)본 회가 실시하는 총회, 학술대회, 교육훈련, 연구발표회 등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회는 임원으로 회장, 분과위원장, 감사를 둔다.
2. 각 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회장 1인
2)분과위원장 7인 이상
3)감사 2인
제 10 조 (위원회)
1. 제 1조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임원 회의에 의해 선출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학술분과위원회
2)교육훈련분과위원회
3)편집분과위원회
4)국제분과위원회
5)대외협력분과위원회
6)총무분과위원회
7)윤리위원회
2.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은 임원회의에 위임한다. 위원회의의 예로는 재정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있을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선임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임원회의에서 선임하고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분과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사무기록과 보존 및 재무를 포함하여 사무전체를 총괄한다. 회장 궐위시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4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 14 조 (위원회)
본 회는 회장, 분과위원장 등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 15 조 (이사회의 임기)
본 회의 이사회의 임기는 회장 임기에 준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회칙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과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3)사업보고와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4)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6)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 17 조 (이사회의 소집 등)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혹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19 조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대리인은 다른 이사, 또는 본 회의 임원이어야 하고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 5 장 회의
제 20 조 (총회)
총회는 본 회에 가입된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이사 1/3이상,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들이 연서로 요구한 때 개최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사업보고, 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5)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회장, 감사 선출 이외,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총회의결권의 대리행사)
1. 본 회의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출석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제8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총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정회원은 본 회에서 정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총회 전에 서면 동의서를 총회의 의장인 본 회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리인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6 장 재정
제 24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회원의 가입비, 연회비와 평생회비
2)보조금
3)기부금과 찬조금
4)출판 수익금
5)기타
2. 회비의 액수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25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해산
제 26 조 (해산)
1.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정회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은 회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제 8 장 부칙
1. 본 회의 운영세칙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한 변경한다.
2.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일 : 2019년 1월 1일
제1조 (제호) 중앙사회복지연구회(이하 본 연구회) 학회지의 제호는 『사회와복지』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장부서) 『중앙사회복지연구회』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업무는 본 연구회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본 학회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 임기) 본 학회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 임기)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의 임명)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편집위원 자격) 본 연구회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위원 위촉 직전 5개년 간 다음 4개 항 중 2개 항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전공분야 전임교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전공 관련분야의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 5편 이상 또는 학술저서 1편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③ 3년 이상의 연구회 정회원인 자
④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제9조 (편집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접수 및 마감일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하여 의결하고 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② 학회지 원고의 접수
③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④ 논문 게재 여부 결정
⑤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⑥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1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에 방행하는 창간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