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논문 투고 규정
제정일: 2019년 7월 1일
제1조 본지에 기고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사회와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 실천가 등 모든 사람이다.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투고할 수 없다.
제2조 학회지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서평, 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으로 구분한다. 연구논문은 우리 사회와 복지와 관련된 경험연구, 이론연구, 개관연구(논쟁을 정리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서평은 평자 기고나 저자 의뢰로 이루어지며, 저자가 서평을 원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서평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사회와 복지와 관련되어 당대에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을 꾸밀 수 있다. 또한 해당 호의 논쟁적인 글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논평을 받고 그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싣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제3조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4조 타인의 논문 표절, 자기 논문 표절, 타 학회지에 중복 게재, 데이터 조작, 기타 연구 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저자의 투고 무효 및 게재판정은 취소되며, 동일저자는 이후 1년(총 4개호)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제5조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예정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권은 중앙사회복지연구회의 소유가 된다.
제6조 논문 투고 시 다음을 준수한다.
1. 논문 투고 시 투고 신청서, 투고 원고(워드프로세서 한글 97 이상),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등을 societynwelfare@naver.com로 제출한다.
2. 본 연구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단. IRB 승인서 제출 대상 논문의 범위와 심의 면제 연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IRB 승인서 제출은 충분한 홍보기간과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투고시 심사비 10만원을 입금 후 온라인상으로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게재료(최종편집 후 20매 이내)는 편당 15만원으로 한다.[단, 연구비 수혜논문인 경우의 기본게재료는 25만원으로 한다.] 또한 최종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학회지 양식(B5 규격)으로 편집 후 20매를 초과한 원고는 이후 추가 1매당 일만원(₩10,000)의 게재료를 추가한다.
제8조 심사불승복에 의한 재심사료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 저자가 재심을 신청한 논문의 재심사료는 일차논문과 동일하게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편당 해당 호 학회지와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제10조 영문 논문 및 영문 초록은 영문 편집인에게 검토를 필요시 의뢰한다.
제11조 본 학회지는 1년에 2회 발간되며, 기고논문은 연중 상시 투고할 수 있다. 투고된 학회지는 심사 및 게재판정 기간을 거치며, 그에 따라 게재호가 결정된다. 학회지의 출간일은 매년 6월30일과 12월 31일이므로 2개월 전에 원고가 온라인상의 주소 (societynwelfare@naver.com)로 도착되어야 한다.
* IRB 승인서 제출 대상 논문의 범위
가) 인간대상연구
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합니다.
① 연구대상자를 침습적 행위 등 물리적 개입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을 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
② 연구대상자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 의사소통이나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
③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구대상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
나) 인체유래물연구
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2호에 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또는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인체유래물연구라 합니다.
* IRB 심의 면제 연구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인간 대상 연구는 소속기관의 IRB 승인서가 없어도 투고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연구자는 투고시에 연구자 소속기관 명의의 IRB 심의 면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투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심의면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그 자료에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2) 처음부터 익명으로 보관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