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정일: 2019년 7월 1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회원 및 <사회와복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회원 모두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중앙사회복지연구회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③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④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추천하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규정 및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5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6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중앙사회복지연구회편집위원회 사무국(간사)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12조(후속 조치)

①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금지 최소 3년이상)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4.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제③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결과의 통지)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①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②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연구참여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①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②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 및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③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6. 이하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은 한국연구재단 IRB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발행하는 창간호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