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제정일: 2019년 7월 1일
제1장 (논문기고형식)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논문투고규정」에 부합하게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규정에 부적합한 원고에 대하여 기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심사의뢰)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들이 추천한 심사위원과 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3년 이상의 교수 경력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기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제3조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역시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다만,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와 동일기관의 심사자는 제외되고,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제3장 (심사)
제5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및 기고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며, 심사자가 기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송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기준)
제7조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논문심사평가서([별지서식1: 논문심사보고서], [별지서식2: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① 논문제목과 연구목적
② 내용의 일치여부
③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④ 연구의 독창성
⑤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⑥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제5장 (심사의견서) 심사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논문제목
② 심사구분
③ 세부적 논평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
④ 수정논문에 대한 총평
제6장 (판정)
제8조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①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원심사자 중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심사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하며, 최종 판정이 ‘게재’ 또는 ‘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추가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호로 이월하여 개제할 수 있다.
3.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편집위원장이 판단 후 게재한다.
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② 논문 게재여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종합판정 |
게 재 |
게 재 |
게 재 |
게재 |
게 재 |
게 재 |
수정게재 |
|
게 재 |
게 재 |
수정 후 재심 |
|
게 재 |
게 재 |
게재불가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 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 후 재심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
게 재 |
수정게재 |
수정 후 재심 |
|
게 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 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게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게 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수정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 재 |
③ 위 사항 중 심사판정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한다.
제9조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때 재심결과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추가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으며,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우편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제11조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학위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될 때, 또는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하며, 동일저자는 이후 1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
제12조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된 후 4.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 이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7장 (원고게재)
제16조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자 포함)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제17조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장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제9장 (별쇄) 투고자(제1저자)에게는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발행하는 창간호부터 시행한다.